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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달라”…유병언 시신 신고자 ‘소송 패소’
2017-08-14 19:36 뉴스A

3년 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전남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유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는데, 시신을 최초 신고했던 남성은 이 현상금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월 도피 중이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을 경찰에 신고한 건 매실밭 주인인 70대 박모 씨였습니다.

[박모 씨 /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2014년 7월)]
"바로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딱 젖혀놓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하지만 경찰은 '신고 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언급이 없었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았고,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을 뿐이고, 신원은 행정기관의 후속 절차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 변호사]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그 시신이 유병언으로 확인된 이상 신고로 볼 여지도 충분히…"

박 씨의 신고로 수사당국이 수사 비용과 시간을 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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