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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세입자 부담”…‘을’ 울린 계약서
2017-11-01 19:23 정치

보신 것처럼 홍종학 후보자 가족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세입자를 새롭게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른바 '갑질로 해석될 조항’을 넣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증여 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지난해 7월 세입자를 새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홍 후보자 측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 건물주가 소송을 진행하면,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일반적인 계약서에선 보기 드문 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
“이렇게까지 잘 안하는데 (건물) 주인이 좀 꼼꼼한 것 같네요.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시절 '을'의 편에서 '갑질'을 막는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행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쪼개기 증여하고 모녀지간에 차용증 써서 그 세금 내주는 것, 가히 혁신적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후보자가 모두 낙마했던 정의당도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반면 여권은 "불법은 없었다”며 홍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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