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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절세방법”…청와대 해명 따져보니
2017-11-01 19:25 정치

홍종학 후보자 가족이 재산을 잘게 쪼개 증여해 세금을 줄였다는 논란이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면서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키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금절약 안내책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와 여당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런 분할 증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인데요. 홍 후보자처럼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아끼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권장하는 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야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병재 / 변호사]
"이 사안(홍 후보자 사례)은 국세청에서 안내하거나 장려하는 세금 절감에 관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홍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증여세 납부용으로 2억여 원을 주고 차용증을 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많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가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조금 비껴내는 그런 부분은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해서…"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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