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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변태성욕’ 채우려…사형·무기징역 가능성
2017-11-01 19:40 사회

딸의 친구인 14살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영학의 뒤틀린 성적 욕구에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가 숨진 뒤 이영학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딸의 여중생 친구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환각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여 재워놓고 가학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박성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성 일탈검사에서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학이 검찰 조사에서 "잠든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한동안 데리고 있으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에 대한 두려움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영학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적정신장애 2급인 이영학에 대해 지능은 낮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유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이영학의 딸도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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