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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선물 5만 원은 10만 원으로…정부, 김영란법 개정 논의
2017-11-17 19:22 뉴스A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 만에 고쳐집니다.

화훼 농가와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선물 5만 원' 규정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강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훼와 농축수산물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선물 5만 원' 규정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품목을 아예 '선물 5만 원'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예결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지난 10일)
"화훼 내지 농축산업계에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는 청탁금지법(의 보완 대책)을 통해 반영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김영란법에 따른 농어민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비공개로 관계 부처 장관들과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에는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 시행령 또는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이달 말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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