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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새 아파트 벽에 균열…하자 분쟁에 우는 입주자들
2017-11-17 20:02 뉴스A

멋진 홍보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막상 물이 줄줄 새고 벽에 금이 쩍쩍 가있다면 참 속상하지요.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에서 입주자와 건설사의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리포트]
손으로 벽을 누르자 쑥 뚫리고 베란다 바닥엔 찌그러진 커피 깡통이 박혀 있습니다,

[강모 씨 / A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을 보니까 간이 콱 내려앉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고 틈새가 이만큼. 이게 바람 불면 어떻게 되지?.”

지자체의 현장 품질 검수단이 적발한 하자는 백 20여 개. 9월에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들은 자체집계에선 천 곳 넘는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부실시공된 아파트라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하자보수가 모두 끝났으니 문제 없다는 건설사 간의 대치는 석 달 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모 씨 / A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너무 과대포장 해버리니까 아파트가 깡통아파트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자 보수를 했다는 아파트는 어떤 상태일까. 한눈에 봐도 기울어진 옥상 난간. 손으로 밀어보자 맥없이 흔들립니다.

[현장음]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된 거예요?)”
"다 되었죠.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곳은 아닌데…"

지하 주차장은 여전히 균열 투성입니다.

아파트 상태를 살펴본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김영민 / 건축구조기술사]
"금 간 게 구조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경화되는(굳어지는) 과정인지에 따라 보수로 끝날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통영시는 최근 이 아파트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통영시 관계자]
천 세대 규모에 그 정도 (하자)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가짓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입주 예정자는 하자투성이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월세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 날짜를 못 맞춘 60대 여성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바로 옆에 비좁은 원룸을 빌려야 했습니다.

[장모 씨 / A 아파트 입주 예정자]
“9월에 들어갈 줄 알고…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왔어요.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안전하게 해주면 더 이상은 안 바라겠습니다.”

입주 전부터 7만여 건의 하자가 무더기로 접수돼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한 지 8달이 넘었지만 아파트 곳곳은 여전히 공사판입니다.

[B 아파트 거주자]
“어디 가서 여기 산다는 말도 못 해요, 창피해서. 벽도 틀어지고 도배며 사소한 그런 것도 너무 많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민원에 화성시는 단지 안에 임시 시장실까지 설치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하자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현행법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 신고를 해도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서면 답변만 하면 그만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이 국토부에 직접 하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끝없는 시간 끌기에 건설사는 그야말로 갑이 되고 입주민은 을이 되는 겁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은 제재수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자를 다시 최대한 복원하느냐 수리하느냐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규제를 강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요."

분양만 끝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건설사의 행태에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change@donga.com)

연출 이민경
글·구성 지한결 이소연
그래픽 김민수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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