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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국정원의 금고
2017-11-17 19:35 뉴스A

[리포트]
뉴스분석,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국정원의 금고’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바로 국정원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이었습니다. 이 돈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1. 네. 국정원에 금고가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 이 금고엔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국정원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조실장, 그리고 예산관입니다. 국정원 금고의 키를 가지고, 현금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으로 불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장과 기조실의 엄격한 결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도 국정원의 예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있었던 것인가요?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자금은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라는 항목의 돈입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라고도 불립니다. 이 돈은 국정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이어서, 명목을 적을 필요도 없고, '원장 지출'이라고만 정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년에 40억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 상납'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금고 자금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하던대로 하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금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고리 3인방이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요구하면 국정원장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1억 원도 이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고 봐야겠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경환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출처를 특수공작사업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금 수사도 국정원 금고지기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4-1. 최경환 의원 이외에도 국정원 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이 추가로 포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헌수의 입'에 정치권이 초비상이라고요?

국정원이 자신들을 감사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관리했는지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미 '이헌수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헌수 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입에 따라 여당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의도는 초비상입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한 의원은 주변에 "국정원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른 의원은 "명절 떡값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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