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년부터 공원서 술주정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17-12-20 19:39 사회

남산공원이나 서울숲처럼 서울 도심에 만든 공원에서 술 마시고 떠들었다간 딱지를 떼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1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을 마신 사람이 취기가 오르자 돌변합니다.

[현장음]
"너는 XXX야. 어? 법대로 할게. 법대로 해줄게. 너는 XXX야."

주변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주민 / 서울 마포구]
"여름엔 저녁에 나오면 (음주 소란이) 아무래도 많이 있지.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음주소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숲, 남산공원 등 22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거나 주변에 혐오감을 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어떤 행위가 혐오감을 주는지 세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게 데시벨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서울시는 1월부터 석 달 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안규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