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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면 ‘무조건’ 탈락…채용비리 심각
2017-12-20 19:57 사회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낙제점을 줘 여성 전원을 탈락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인데요.

인사청탁이 난무하고 금품까지 오가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심각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7월, 대한석탄공사 청년인턴에 지원한 여성은 총 142명, 하지만 이 중 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청년인턴 가운데 정직원을 선발했는데,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업무가 단절될 수 있다"며, 여성 인턴을 아예
뽑지 않은 겁니다.

반면, 권혁수 당시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는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합격시켰습니다.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청탁 대상자 21명을 합격시키지 않자 "두고 보자"며 노골적으로 압박해 21명 모두를 추가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인을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청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채용비리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1일)]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자 15명을 구속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양다은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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