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25일에 공고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개방에 대한 내용과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또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환경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공청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달 만에 계획 변경까지 완료된 겁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물관리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