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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짜리 영장’ 발부…황교안 압박
2017-02-03 19:05 뉴스A
특검은 5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빈손으로 물러났지만 법원에서 의미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사종료 시한인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수사기간 종료 시점인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유효기간은 보통은 7일 정도이지만, 압수수색 집행 관련해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소명하고…”

이달 말까지 언제든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국가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이 특검의 공문을 받더라도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공이 청와대로 다시 넘어가면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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