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목표는 ‘청와대 전산자료’…관저는 제외
2017-02-03 19:07 뉴스A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전산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물증인데다 임의 삭제할 수 없고 지워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거란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밝힌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전산자료 관리장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청와대 전산자료 관리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모든 문서는 임의 삭제가 금지돼 있는 만큼, 전산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전산자료 등이 삭제됐다면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25일)] 
"증거 인멸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증거 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전산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박 대통령 관저는 제외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관저에 출입한 내역이라든지 보안일지 등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과 연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김용균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 백서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