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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보안 시설”…靑, 검찰 압수수색 거부
2017-03-24 19:23 뉴스A

검찰이 또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다시 경내진입을 거부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오후 4시40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실 등 3곳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한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청와대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경내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이유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검찰 관계자들은 연풍문 2층에서 대기하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고, 특검은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5시간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지난달 3일)]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지경근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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