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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파면 대통령 박근혜, 영장심사 오명 남길까?
2017-03-24 19:25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진술조서를 포함해 10만 쪽에 이르는 조서와 각종 물증을 대조하는 작업을 마친 뒤,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리 검토를 하면서도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추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구속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주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윤상/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지난 21일 출석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 검찰과 특검에서 입건된 첫 현직 대통령,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법원 심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도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심 중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 총장의 이 발언 이후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관련한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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