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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2017-04-14 19:54 뉴스A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구하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두 단원고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인권위원회가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자들을 구하려다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 함께 희생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 처리 됐지만, 두 사람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욱 / 고 김초원 씨 아버지]
"제발 20대(국회) 임기 안에 (순직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상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은 국가와 지자체 직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는데, 정규직 외에도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매달 정액 급여를 받는다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계속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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