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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교통딱지 36건…“배우자 탓”
2017-06-06 19:12 정치

그런가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차량이건 법원에서 준 관용차량이건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교통딱지가 모두 36장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차량 교통법규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윤재옥 /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2년 인사청문회)]
"또 어떻게 보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김이수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2012년 인사청문회)]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윤재옥 /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2년 인사청문회)]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은 그럴 경우에 주차를 안 합니다. 계속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됐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김이수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2년 인사청문회)]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4년 8개월 동안 10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차량은 8차례이고, 관용차량은 2차례인데,

개인차량의 경우 사유는 속도위반이 2건 주정차위반이 6건입니다.

속도위반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했지만, 나머지 주정차위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합산하면 총 36번 적발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답변서에 "제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며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납부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부인이나 아들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가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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