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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의사’ 피해환자에 8700만 원 물어줘야
2017-08-04 19:56 사회

수술 상담을 할 때는 전문의가 직접 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대신하는 수술을 '유령수술'이라고 하죠?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에 유령 수술의 책임을 물어 피해환자에 87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뒤 수술을 맡겼는데,

턱뼈 비대칭과 감각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를 수술한 의사는 당초 상담한 전문의가 아니라 비성형 전문의가 대신한 '유령수술'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리 수술은 A 씨의 신체에 대한 침해"라며, 병원장 윤 씨 부부가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선웅 / 대한성형외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한 것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그런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이다."

이 성형외과 병원장 유모 씨는 33명의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유령 수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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