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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초 빵빵’ 자동차 경적 울리면 벌금 30만 원
2017-11-03 19:43 사회

앞차에 무섭게 경적을 울리는 것 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35초 간 자동차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난폭운전이라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빵빵"

뒷차가 빨리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운전자는 적지 않습니다.

[윤일순 / 서울 성북구]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니까 저는 매우 많이 당황했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당황하다보니까 신호 위반을 하게 된 거죠."

법원은 앞차를 향해 계속 경적을 울린 64살 이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우회전 하려고 했지만 앞 차가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35초간 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적 소음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난폭운전으로 판단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최선상 / 북부지법 공보판사]
"자동차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위협을 가한 때는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 대상이(된다.)"

보통 차안에서 듣는 바로 뒤차 차의 경적소리는 85데시벨,

[배명진 / 소리공학연구소 소장]
"소리가 80데시벨을 넘으면 청각에 장애를 줄 정도로 큰 소린데, 이게 10초 이상만 지속되어 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고,"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되는 겁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김찬우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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