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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치자금으로 받아도 불법”
2017-11-03 19:19 정치

이 돈은 "통치 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생각은 분명합니다.

통치자금이라고 부를지라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청와대가 받은 '국가정보원 상납금'을 불법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이 돈을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돈을 전달한 의도와 그 과정에 불법성이 다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이 은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은 대가성이 충분한 뇌물"이라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 돈을 사적으로 집행한 것까지 '통치 자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종명 / 변호사]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흘 째 세 명의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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