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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둔, 세 개의 명함…이면계약 핵심은 군사
2018-01-09 19:47 뉴스A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최재원 청와대 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방금 보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의 실세라는 칼둔 행정청장이 한국을 찾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명함을 3장씩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칼둔 청장이 정말 명함 3장을 따로 만들었다기 보다, 그만큼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는건데요.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났죠. 일각에선 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의 국무총리격인 아부다비 행정청장으로 만났습니다.

허창수 GS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만났을 때는 국영 투자공사 CEO로 만났습니다.

투자를 어디에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경제계 인사들한테는 큰 고객입니다.

오늘 아침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때는 원전 총책임자 역할이었습니다.

2. 그런가 하면 과거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군사협약이 한-UAE 갈등의 진짜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입을 열었다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원했던 것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에게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와 주길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 어려움이 생기면 돕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준을 놓고 고민했지만 공 들인게 다 무너질까봐 국회에 알리지 않고 대신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없는 협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1. 그렇다면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예멘과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 군도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처럼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협약만으로는 병력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병력을 파견한다면 엄연한 헌법 위반입니다.

3. 결국 이 문제가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칼둔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했나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에 대한 대화는 아주 짧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군사협약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더 묻지 말라"며 입을 다물었는데요.

갈등 요소는 그대로 둔 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칼둔 청장이 방한하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던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의문점들은 그대로 남았고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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