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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행정처장 겸임 안 돼”…분리 방안 거론
2018-06-04 19:53 뉴스A

법원의 내분을 부른 사안은 사법부에 3심을 담당하는 이른바 상고법원을 새로 만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관이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제도부터 고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이 사법부의 신뢰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 스스로 청와대의 재판 거래 시도 내용이 낱낱이 적힌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것도 김 대법원장의 몫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일)]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현행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 업무와 법관 인사 등 법원 행정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엘리트 법관의 승진 발판처럼 여겨졌던 법원행정처에서 판사가 사라져야, 사법부가 재판 거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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