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낸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월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5년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천명에 가까운 부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 백화점 회장은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당시에도 192명이 사망했지만 기관사는 금고 5년 형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최고 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예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현행법은 사고 희생자 숫자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배의 선장과 실소유주의 과실로 1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더해서 형량을 정하되 최고 징역 100년까지로 제한하게 됩니다.
[싱크: 김주현/법무부 검찰국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