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해경이 세월호 구조 방해” 혼자서 주고받은 카톡
2014-06-03 00:00 사회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1년 징역형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밤.

한 민간잠수사의 카카오톡 대화가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배 안에 시체가 가득하다'거나 '고의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30대 남성 김모 씨 혼자서 벌인 자작극이었고, 김 씨는 민간잠수사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밤 9시 20분 쯤. 자신의 명의로 된 2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두 사람이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민간 잠수사가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럴 듯하게 내용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해 인터넷에 퍼트린 겁니다.

김 씨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네티즌들에게 '사실 그대로'라며 거짓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화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 때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 /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피고인이 직접 허위내용을 가공해 게시판에 올리고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10여 분 만에 자신의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