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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비판 거센데…퇴직 공무원 12명 취업 승인
2014-06-03 00:00 사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거듭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퇴직 고위 공무원이 관련 대기업에 버젓이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피아 척결'은 말 뿐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열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 15명 가운데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 등이 포함된 12명의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A 국장의 취업 허가 여부를 놓고 공직자윤리위원 8명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업무의 직무 관련성 때문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녹취 : 안행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거죠.

표결 결과 취업 허용과 불가, 양측이 동수가 나온 상황.

결국 취업 제한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가 안나와 A 국장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A 국장의 취업 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 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A 국장에 대한 취업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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