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노사 대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보도국 부장들을 어제 지방 평기자로 좌천시키자, KBS 기자협회가 오늘 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고발한 근거는 방송법 4조 2항입니다.
"누구든 방송편성에 대해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길 사장이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등 보도에 깊숙이 개입했단 겁니다.
[녹취; 조일수 / KBS 기자협회장] "KBS 사장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 책임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녹취; 길환영 kbs 사장] "전 보도국장의 돌출발언으로 야기된 의혹이 있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힐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전국언론노조 등이 같은 사유로 길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 제1 노조도 길 사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파업 엿새째, 양보 없는 노사의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이사회는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 모레,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