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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속’ 찍었다가 지운 법원…영장 수정, 왜?
2017-11-28 19:30 뉴스A

며칠 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었지요.

당시 영장판사가 도장을 '구속한다'에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한다'는 쪽에 새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흘 전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병헌 / 전 대통령 정무수석(지난 25일)]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를 맡았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최종 결정 단계에서 날인을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영장청구서 오른쪽 위에 있는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흰색 수정 테이프로 먼저 찍은 도장을 지우고, 기각란에 다시 도장을 찍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한 뒤 법원 내부의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결과가 뒤집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날인 과정에 실수가 있어 수정했을 뿐"이라며 "밤늦게 수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낸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전성철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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