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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낙태했지?” 여성 협박…‘낙태죄’ 악용
2017-11-28 19:33 뉴스A

실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됩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로 지내다 헤어지는 순간, 여성의 낙태사실을 '이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 수술을 받은 28살 A씨.

이후 잦은 다툼에 이별을 통보하자 되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 걸 이용했습니다.

[A 씨]
"헤어지자고 할 때 (낙태수술)영수증 들고 찾아와서 협박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린다고까지…"

부부 사이에서도 낙태죄가 악용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던 30대 남성은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아내를 낙태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남성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몰래 낙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배우자나 상대 남성의 낙태 동의를 요구하는 병원이 많다보니 은밀한 불법 수술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고 있어, 낙태죄가 악용되는 겁니다.

[노영희 / 변호사]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모두 처벌되는데 남성은 빠져 있는 셈이죠."

낙태죄가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까지 쓰이고 있어 낙태 찬반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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