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은 현금만 썼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 도피 전까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운영에 관여했던 최순실 씨.
[고영태 (지난 2016년 12월)]
"(옷을 만들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상실 운영비 7억 원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건넸는데, 특활비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현금에 '뇌물 딱지'가 붙은 것도 아닌 만큼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 씨 측 관계자는 "의상실 비용에 국정원의 '국'자와 청와대의 '청'자가 찍혀 있느냐"며 "국정원과 청와대를 거쳤다는 꼬리표가 찍힌 것도 아닌데 이 돈이 특활비의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지 않은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검찰이 밝힌 자필메모에 대해선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말하는 것을 최 씨가 그대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박진수
그런데 최 씨 측은 현금만 썼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 도피 전까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운영에 관여했던 최순실 씨.
[고영태 (지난 2016년 12월)]
"(옷을 만들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최순실 씨가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의상실 운영비 7억 원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건넸는데, 특활비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현금에 '뇌물 딱지'가 붙은 것도 아닌 만큼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 씨 측 관계자는 "의상실 비용에 국정원의 '국'자와 청와대의 '청'자가 찍혀 있느냐"며 "국정원과 청와대를 거쳤다는 꼬리표가 찍힌 것도 아닌데 이 돈이 특활비의 일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지 않은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검찰이 밝힌 자필메모에 대해선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말하는 것을 최 씨가 그대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