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했지요.
당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2심에서 다시 다투지 말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당일 유영하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유영하 / 변호사(지난해 10월 13일)
"…"
결국, 사흘 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도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되든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자는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이미 재판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재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박진수
당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2심에서 다시 다투지 말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당일 유영하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유영하 / 변호사(지난해 10월 13일)
"…"
결국, 사흘 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도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되든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자는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이미 재판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재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