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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국감불출석 재판은 재벌 망신주기?…정지선 벌금 1000만원
2013-04-11 00:00 사회

[앵커멘트]

[채현식]
국회 국정 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정지선 현대 백화점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천만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이런 정도의 벌금형만 내릴거면
뭐하러 정식 재판에 넘겼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신주기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인터뷰: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국민들에게 한 말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400만원보다
높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감행한 것은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만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놓고도
벌금액수만 높인 것은
돈많은 기업인에겐
아무 처벌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녕 / 대한변협 대변인]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해서 사법적 단죄가 아니라
망신주기 식의 사회적 단죄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함께 정식재판에 회부돼
오는 18일과 24일
각각 선고가 예정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역시 벌금형이 구형된 이들에게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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