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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2016-09-29 00:00 사회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1호 공직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공직 선거법을 어겼는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도 일대로 역사 탐방을 떠나는 노인 160여 명

이들은 경기 수원시 한 대형식당에 들러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교통편과 식사비는 모두 강남구 예산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신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어제 저녁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영란법' 수사 1호 사건이 된 겁니다.

[박식원 / 고발인]
“(노인들이) 수원과 용인일대 관광을 하고 점심은 갈비를 대접을 하고…”

[김남준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경로당 회장 등 17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 갈비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심 메뉴 가격이 2만 원대 초반인데요. 강남구청 측은 3만 원 미만이어서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례에도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한 10년, 10년. 굉장히 오래된 행사예요."

경찰은 일단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관계자]
"적법 절차에 의해 한 행위인지 조사해봐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와 신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신연희 강남구청장 한 명 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박재덕(수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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