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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에 징역 2년
2016-09-29 00:00 사회

옥시에서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오열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시에서 1200만 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

법원이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조 교수를 "살인마”라고 비난하며 오열했습니다.

울지마. 울지 마세요. 강하게 먹어야 해요, 마음.

독성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은 한 여성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조 교수는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들을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살인자를 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손진석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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