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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준 CJ CGV
2016-09-29 00:00 사회

'총수 위기'에서 벗어난 CJ 그룹이 이번엔 '형제 리스크'에 빠졌습니다.

한 계열사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70억대 과징금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전 상영하는 광고.

국내 1위 영화관 사업자 CJ CGV는 이 스크린 광고 대행을 2005년 돌연 재산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에 모두 맡깁니다.

알고보니 이 회사는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갖고 대표로 있는 회사.

이전까지는 다른 중소기업이 하던 일을, 업무 경험도 없는 이 회장의 동생 회사에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대행업무 수수료도 기존 업체들보다 25% 높게 올려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 회사가 CJ CGV의 이런 부당지원을 통해 7년간 10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창욱 /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습니다."

공정위는 CJ CGV에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J CGV측은 "이미 5년전 유리하게 제공된 수수료율을 낮춰 자진시정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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