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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0만 원 양복 티켓’ 전관 변호사 중징계
2016-09-29 00:00 사회

담당 대법관과 고교 친구라며 수임료 외에  300만원대 양복 상품권까지 받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요.
 
변호사 일을 반년 간 하지 말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장판사 출신인 H 변호사.

지난해 11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차모 씨에게 솔깃한 말을 꺼냈습니다.

"주심 대법관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사이니까 힘 써주겠다"면서 수임료 1500만 원 말고도
300만 원대 양복 상품권을 별도로 받은 것.

연고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협은 "H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H 변호사는 수임료나 착수금 일부로 받았고, 문제가 돼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H 변호사]
"양복 티켓 (받아 달라고) 사정해서 받은 거를…1000만 원을 가져왔고, 판사 로비 좀 해 달라고 했어. 내가 받은 건 맞아요."

H 변호사는 재판장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챙겨 징계를 받은데 이어 두 번째 징계를 받고도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틈을 노린 것. 변협은 변호사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정지시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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