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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제3자 유출 불가”…박 경정 의심
2014-12-03 00:00 정치

청와대는 문제가 된 문건 유출 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제3자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근거들을, 송찬욱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지난 5월쯤, '정윤회 동향 보고서'를 포함한 내부 문건이 박모 경정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응천 전 비서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조사를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자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제3자의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최종 조사 보고서에도 실렸습니다.

청와대는 문서를 복사할 때 개인에게 지급된 복사카드를 넣어야 해서 누가, 무엇을 복사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출력 역시 기록이 남기는 마찬가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복사나 출력을 할 경우 색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기 전 다량의 문건을 출력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따라 박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의심하면서도, 문건을 가지고 나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해 유출자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는 다만 유출자가 청와대 밖에서 제3자에게 문건을 건넨 뒤 유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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