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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조희연 기소…“표적 수사” 빈빌
2014-12-03 00:00 정치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여권과 비자 등을 확인한 결과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교육감 발목을 잡으려는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거기간 중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 한 곳이 선정한 단일 후보였을 뿐, 보수진영이 합의한 단일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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