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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월 13만 원 지원으로는 부족”
2017-11-09 20:03 뉴스A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종업원 1명 당 월 13만 원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업원 4명이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천 원 넘게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큰 걱정입니다.

[이근재 / 식당 주인]
"부모님도 불러다 아침에 도와달라고 쓰고 형제도 쓰고… 결국 인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는 편의점도 비슷한 고민입니다.

[장미연 / 편의점 업주]
"지금 9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앞으론)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3조 원의 일자리 자금이 투입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당 13만 원이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홍영임 / 식당 주인]
"저희한테는 별반 이득이 없는 것 같고… 제도에 따라 잠깐 반짝하는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3조 원 가지고 될 일인가. 저희가 파악한 것만 15조 정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부는 근로자 수가 30명이 넘어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황하람 기자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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