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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 원…설 특수 기대
2017-11-27 19:40 뉴스A

농어촌이나 화훼농가들이 그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내년 설부터 이 바뀐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대문에서 35년째 꽃 도매상을 하는 김덕자 씨.

주문이 크게 줄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김덕자 / 화훼 도매상]
"거래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힘들죠 현상유지가. 현상유지가 힘드니까 문 닫는 데도 있고."

[황하람 기자]
"120여 곳의 도매상이 모여 있는 남대문 꽃시장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못 낼 정도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장재혁 / 과수농가 대표]
"선물용 세트가 명절 때 50~60%로 반 이상 줄었거든요. 과수농가는 10만 원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많이 하고…"

[조영호 / 한우농가 대표]
"아무래도 그동안 위축됐던 한웃값이 좀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한우 선물의 경우 10만 원에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상한액 인상 대상에 수입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우대신 수입 쇠고기만 이득을 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인상 대상에 포함할지, 또 포함한다면 원료의 농축수산물 비율 기준을 몇 %로 할지 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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