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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제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2017-12-27 19:38 사회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제주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일당 이야깁니다.

제주도의 빌라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유압절단기와 쇠막대를 가지고 빌라 출입문을 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빌라 안으로 경찰들이 뛰어들어갑니다.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안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방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이 긴급 체포됩니다.

[현장음]
"다 나와! 엎드려! 엎드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국인과 대만인들이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입니다.

대만인 총책 A씨와 한국인 총책 B씨는 제주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교육, 자금 담당도 있었는데 체포된 인원만 60명입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4월부터 빌라 2개를 통째로 빌렸는데요.

매달 1천2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숙소와 콜센터로 운영했습니다.

콜센터에 종이박스로 책상을 만들고, 전화를 돌렸는데요. 범행 대상은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화국과 공안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부가 도울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2시간 안에 당신에게 제공된 모든 통신 서비스를 강제 중단하려고 합니다. 0210~0213 (왜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대본을 불 태우고 파쇄기로 문건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최근 한 달간 4억 7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수십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무비자 입국을 노린건데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30일간 머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집단으로 거주를 해도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콜센터를 차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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