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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건물 지하창고에 대통령 기록물…검찰 수사
2018-01-31 19:28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건물 창고에서 압수한 문서들이,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검찰은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다량의 문건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들은 그 곳에 있어선 안되는 자료들"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스 비자금 120억 원 횡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특검이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조영주 / 전 다스 경리팀 여직원]
"(누구 지시로 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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