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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 법’ 상당 부분 의견 접근
2015-03-02 00:00 정치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협상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 법' 처리를 놓고 오후 5시부터 협상을 벌인결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김영란법 관련해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시행과 처벌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데에도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인데요.

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현재 합의문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뒤 4년 만에 입법화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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