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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집행유예’ 석방…“책임은 대통령에게”
2017-11-30 19:44 뉴스A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를 자동차로 청와대에 실어날랐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소식입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법원 구치감에서 걸어 나옵니다.

155일 만의 귀갓길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영선 / 전 청와대 경호관 ]
(재판 결과에는 만족하시나요?)"… ."

[이영선 / 전 청와대 경호관 ]
(향후 계획은 세우셨나요?)"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영선 / 전 청와대 경호관 ]
(가족들이 좀 걱정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를 정식 출입절차 없이 청와대 관저에 데려온 건 위법"이라고 밝혔지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청와대 안에서도 받으려 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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