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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쫓겨날 처지 파출소…제한 알고서 샀다?
2017-11-30 19:41 뉴스A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앞서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촌 파출소는 서울 용산구 이촌 1동과 서빙고동 일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약 1만 세대, 주민 3만 6백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아파트가 많고, 강변북로, 지하철 4호선 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촌파출소는 어떻게 하다 개인 땅을 점유하고, 또 철거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당초 이 땅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6년 이곳에 정부가 공무원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1975년에 이촌파출소가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8년 뒤, 땅 주인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공단이 2007년에 이 땅을 내놓자, 고 변호사 부부가 사들인 겁니다.

이곳은 개발만 되면 그 가치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여기 1평에 1억 가요. 16.5평인데 (상가) 매가가 25억 달래요. 지하철역 가깝죠. 동네 중심에 있지. 여기 ○○아파트가 2000세대잖아요. 그걸 끼고 있잖아요. 노른자 땅이죠."

대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승덕 변호사에게 땅을 팔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제한은 고 변호사 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쉽지 않다는 걸 고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먼저 이촌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4억 원이 넘는 사용료와, 매달 월세로 738만 원을 내라고 한 건데요.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4월, 법원은 파출소가 1억 5000 천여 만 원의 사용료와 월세 243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판결이 나온 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파출소를 옮기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40년 넘게 한 자리에 있던 파출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고 변호사는 경찰청 예산에 파출소 이전 비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촌파출소를 관장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옮겨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월세를 내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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