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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잔인한 폭행’ 형사처벌 안 받는다
2018-02-02 19:44 뉴스A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학생들이 징역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아직 학생들이 어리다며 어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릎을 꿇은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한 시간 넘게 폭행이 이어집니다.

피해 여학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래 여중생인 가해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고 5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강력한 처분이 2년간 소년원에 보내지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여중생들에게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경원 / 부산 북구]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학생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래 / 부산 해운대구]
"지금 처벌을 받지 않으면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판결 이후인 어제부터 가해 여중생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 중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여서 보호받는 현실을 꼬집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현행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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