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학교 안, 수많은 차가 오가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번번이 교통 사고가 나지만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하니 기자가 '더깊은 뉴스'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천히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어린이들을 덮칩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냥 깔려 가지고."
차에 치인 어린이 한명은 머리 곳곳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어린이 아버지]
"40~50 바늘 꿰맸는데. 주치의 말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마는 너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를 엄마와 함께 건너던 6살배기 딸은 날벼락 같은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동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엄마는 15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지만, 딸의 생명은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인터뷰]
"애를 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심폐 소생술을 하고, 마지막 모습이랑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너무 또렷해서 미칠 것 같아요."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부상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난 교통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설치·유지·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한 관리사무소 측이니까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엄마는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다 횡단보도로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니면 안돼. 그걸 모르잖아요…"
===========
36만 제곱미터가 넘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2년 전 여름, 최 모씨는 이 터미널 안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1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퇴근하는 길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고 그때 차가 좌회전하면서 여기서 치이고."
최씨는 1년 간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가 나면서 골반뼈도 부러지고 허벅지 열상 때문에 움푹 패어버려서 함몰된 상태고 피부가 다시 올라오지도 않는 상태니까."
이번에도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횡단보도'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정말 누가봐도 그냥 횡단보도인데 경찰분이 말하시는 게 단지 내 횡단보도라서 형사 처벌 받을 수 없다. 그때는 되게 비참했죠."
200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있으면 외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도로 외 구역 교통 사고는 해마다 40만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대 교내.
캠퍼스를 질러가려는 외부 차량들이 '교내 도로'에 줄지어 있습니다.
'출퇴근 러시'를 피하려는 외부 차량들은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이 길을 택합니다.
택시를 타도 기사들은 이 길을 권합니다.
[택시 운전사]
"가만있어봐 그러면 ○○대학교를 넘어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저리로 가면 뺑 돌아요. 막히니까 넘어가면 빠르잖아요. 질러가는 거니까. "
대학 측이 정한 제한 속도는 시속 20km.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
오가는 차들의 속도를 재봤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는 손에 꼽혔고. 대부분 차량들은 제한 속도의 두배 이상 질주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조형준 / 대학원생]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서 건널목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많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정치권에선 '도로외 구역'을 '정식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법위반에 따른 처벌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를 무법 지대로 방치하는 현행법을 바꿔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을 넘긴 상황.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와 같이 아무 잘못 없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정말 없었으면..."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번번이 교통 사고가 나지만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하니 기자가 '더깊은 뉴스'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천히 진입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어린이들을 덮칩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냥 깔려 가지고."
차에 치인 어린이 한명은 머리 곳곳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어린이 아버지]
"40~50 바늘 꿰맸는데. 주치의 말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마는 너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 보도를 엄마와 함께 건너던 6살배기 딸은 날벼락 같은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동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엄마는 15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지만, 딸의 생명은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인터뷰]
"애를 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심폐 소생술을 하고, 마지막 모습이랑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너무 또렷해서 미칠 것 같아요."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부상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난 교통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설치·유지·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한 관리사무소 측이니까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엄마는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다 횡단보도로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니면 안돼. 그걸 모르잖아요…"
===========
36만 제곱미터가 넘는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2년 전 여름, 최 모씨는 이 터미널 안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1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퇴근하는 길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고 그때 차가 좌회전하면서 여기서 치이고."
최씨는 1년 간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가 나면서 골반뼈도 부러지고 허벅지 열상 때문에 움푹 패어버려서 함몰된 상태고 피부가 다시 올라오지도 않는 상태니까."
이번에도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횡단보도'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 / 교통사고 피해자]
"정말 누가봐도 그냥 횡단보도인데 경찰분이 말하시는 게 단지 내 횡단보도라서 형사 처벌 받을 수 없다. 그때는 되게 비참했죠."
200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있으면 외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합니다
도로 외 구역 교통 사고는 해마다 40만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대 교내.
캠퍼스를 질러가려는 외부 차량들이 '교내 도로'에 줄지어 있습니다.
'출퇴근 러시'를 피하려는 외부 차량들은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이 길을 택합니다.
택시를 타도 기사들은 이 길을 권합니다.
[택시 운전사]
"가만있어봐 그러면 ○○대학교를 넘어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저리로 가면 뺑 돌아요. 막히니까 넘어가면 빠르잖아요. 질러가는 거니까. "
대학 측이 정한 제한 속도는 시속 20km.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
오가는 차들의 속도를 재봤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는 손에 꼽혔고. 대부분 차량들은 제한 속도의 두배 이상 질주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조형준 / 대학원생]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녀서 건널목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많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정치권에선 '도로외 구역'을 '정식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법위반에 따른 처벌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학교를 무법 지대로 방치하는 현행법을 바꿔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을 넘긴 상황.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와 같이 아무 잘못 없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정말 없었으면..."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