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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 투쟁” vs 교육부 “징계”…전면전 돌입
2014-06-23 00:00 사회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조차 무시한 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는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의 이른 바 '조퇴 투쟁'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는 모두 법에 따라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판결 철회 등 4가지 요구와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27일 '조퇴 투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퇴를 한 뒤 오후 3시까지 서울역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다음달 2일 정부를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12일 전국 교사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 제출할 조퇴 사유를 '청와대-정부 종합청사 항의 방문'이라고 명시하도록 해, 조퇴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연가와 조퇴는 모든 공무원의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징계라든지 어떠한 탄압이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전교조가 아닌 노동부의, 그리고 교육부의 불법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교사를 징계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할 방침을 세워 대규모 징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 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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