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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아저씨 범행”…대구 황산테러 ‘영구미제’?
2015-02-03 00:00 사회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6살난 어린이가 황산 테러를 당한 뒤 고통 속을 헤매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아픈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일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싱크: 故 김태완 군]
"내가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그래가 뿌렸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한 6살 태완 군은 온 몸에 붕대를 감은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싱크: 故 김태완 군]
"아는 사람이다…아는 사람이다"

49일을 만에 숨진 태완 군은 '아는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이웃주민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태완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둔 지난해 7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태완 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화녹취: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태완 군의 부모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 고소시효는 다시 정지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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