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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숨겨진 남친 드러나
2015-02-03 00:00 사회

남편을 살해했지만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다 저지른 '방어적 범행'이라는 사실이 참작돼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던 주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심 법원은 이 주부의 형량을 2배로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침대에 누워 있던 남편의 머리를 화분 받침대로 내리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9살 가정주부 이모 씨.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리는가 하면 원치 않는 신체 성형수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침에 죽여버리겠다"는 남편의 거듭된 위협에 겁에 질려 있던 이 씨는 결국 미리 준비해둔 화분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1심 배심원들도 이 씨의 이런 척박한 결혼 생활을 극단적인 선택의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형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도 똑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 형량의 두 배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가 면회 온 사촌 동생에게 남자친구의 안부를 물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인 남자친구 박모 씨와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고. 부부 관계를 서슴없이 털어놓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이 씨가 구치소 면회 때 남자 친구 소식을 전해 듣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심의 정상참작 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는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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