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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집착녀 중형…재판 7년 미룬 비결은?
2015-02-03 00:00 사회

헤어지잔 말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다는 '이별 범죄'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집착은 섬뜩하고 집요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38살 서모 씨가 채팅 사이트에서 남자친구 이모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5살이던 2002년 10월.

이들의 관계는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둔 이 씨가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하면서 끝났습니다.

앙심을 품은 서 씨는 "폭행과 감금에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형사법정에까지 세웠습니다.

특수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이 씨가 "서 씨와는 연인 관계였다"며 함께 갔던 홍콩 여행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자, 서 씨는 "자신은 이 씨를 피해 홍콩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로 도망갔다"며 가짜 마카오 출입국 도장을 여권에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거짓말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서 씨는 거꾸로 2007년 12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서 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변호인 변경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재판을 미뤘습니다.

결국 7년 만에 1심 선고기일을 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서 씨의 무고 사건으로 남자친구 이 씨가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며 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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