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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증비…전안법 시행에 소상공인 날벼락
2017-12-28 19:59 뉴스A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정치 싸움에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들 부담이 커집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갑 하나에 1만 원 모자 하나에 2만 원. 저렴한 생활용품들을 팔던 소상공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새해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합니다.

문제는 안전성 인증 비용. 상품 종류별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30가지 상품을 판다면 인증비만 2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정미옥 / 동대문 밀리오레 상인]
"소비자들이 만원 정도 하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바뀌면 상인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일부 생활용품에 전안법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내년 1월 1일부터 7백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파는 물건 자체가 불법이…"

정치 공방에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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